최순실 고발했던 투기자본감시센터, 조국-정경심 고발…“공수처급 수사해야” - 동아일보
Judul : 최순실 고발했던 투기자본감시센터, 조국-정경심 고발…“공수처급 수사해야” - 동아일보
link : 최순실 고발했던 투기자본감시센터, 조국-정경심 고발…“공수처급 수사해야” - 동아일보
Kejar Tayang | 최순실 고발했던 투기자본감시센터, 조국-정경심 고발…“공수처급 수사해야” - 동아일보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2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10.2/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이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검찰 소환이 임박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함께 고발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검찰 소환이 임박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함께 고발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2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에서 조 장관과 정 교수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감시센터에 따르면 조 장관을 고발한 혐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상 뇌물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상 횡령죄 등이다. 이번 고발에는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와 고려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등과 관련한 의혹을 받아온 조 장관 자녀 관련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조 장관 일가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서 블루코아밸류업1호사모투자 합자회사(이하 블루펀드) 주식을 총 10억5000만원 어치 매입하고, 총 67억4500만원까지 추가 매입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것은 재산공개대상자(당시 조국 정무수석)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추가로 주식을 투자할 수 없는데 약정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주요기사
또 정 교수가 코링크PE가 투자한 업체인 더블유에프엠(WFM)에서 매달 200만원씩 고문료를 받은 것 역시 “익성과 IFM의 2차전지를 공급 받아 중국 회사에 2차전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등 현 정부의 실세인 조 장관의 영향력을 이용해 WFM의 매출과 이로 인한 주가 상승 등 복합적인 이익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허영구 센터 고문은 “조 장관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통화는 조 장관의 협박이며, 명백한 수사방해 증거인멸 교사”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언급한 사학 웅동학원 사회환원 역시 “실질적 국고인 재단공금 횡령을 의도한 범죄”이라고 했다.
2019-10-02 07:03:00Z
https://ift.tt/2nLQJBv
감시센터는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책을 지지하지만 조 장관에게 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과 별개로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별개로 조 장관에 대한 ‘공수처급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검찰이 특수부를 총동원, 수사해서 혐의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면죄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수사는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창닫기
기사를 추천 하셨습니다최순실 고발했던 투기자본감시센터, 조국-정경심 고발…“공수처급 수사해야”베스트 추천 뉴스
Copyright by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2019-10-02 07:03:00Z
https://ift.tt/2nLQJBv
다음 읽기 >>>>
Cukup Sekian Informasi Tentang 최순실 고발했던 투기자본감시센터, 조국-정경심 고발…“공수처급 수사해야” - 동아일보
Sekianlah artikel 최순실 고발했던 투기자본감시센터, 조국-정경심 고발…“공수처급 수사해야” - 동아일보 kali ini, mudah-mudahan bisa memberi manfaat untuk anda semua. baiklah, sampai jumpa di postingan artikel lainnya.
Anda sekarang membaca artikel 최순실 고발했던 투기자본감시센터, 조국-정경심 고발…“공수처급 수사해야” - 동아일보 dengan alamat link https://kejartayang11.blogspot.com/2019/10/blog-post_2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