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그냥 둘 수 없다"···'항명' 윤석열 쳐내기 현실화하나 - 중앙일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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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jar Tayang | 추미애 "그냥 둘 수 없다"···'항명' 윤석열 쳐내기 현실화하나 - 중앙일보 - 중앙일보
검찰 간부 인사에 반발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부와 여권의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 감찰을 통한 '윤석열 쳐내기'가 현실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무부 정책보좌관에게 문자메시지로 “지휘·감독 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 놓으라”고 지시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직전 문자메시지엔 "총리의 ○○○○이 된 만큼 그냥 둘 수는 없지요"라는 내용도 있다.
9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추 장관에게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은 검찰 사무 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일부에서는 윤 총장이 최고 감독자의 지휘를 따르지 않은 것이므로 징계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총장을 징계하기 위해선 먼저 감찰이 진행돼야 한다. 여기서 비위가 발견되면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진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은 법무부 장관이 자문을 요청하면 감찰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또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면직 등 징계 수위를 정하게 되는데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다. 결국 장관이 요청하면 감찰이 가능하며 여기서 징계 사유가 발견되면 장관의 요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전문가는 징계 사유 역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검찰징계법은 ▶검사가 재직 중 정치 운동에 관여했을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로 규정한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징계 이유가 매우 추상적으로 되어 있다”며 “윤 총장의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윤 총장이 인사 이후에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를 이어나가자 흠집을 내서 쫓아내려는 시도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감찰을 진행하면 흠집 낼 뭐라도 나오지 않겠느냐”며 “여권이 일제히 나선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야권은 탄핵감이라고 반발했다. 검찰 출신인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징계 조치 알아보라는 건 어떤 명목을 달아서 윤 총장 끌어내리겠다는 뜻”이라며 “인사 협의 관련해서는 윤 총장이 책임질 일은 없다. 오히려 관례와 법을 완전히 무시한 추 장관이 탄핵감”이라고 밝혔다.
이가영‧김수민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2020-01-10 09:04:1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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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무부 정책보좌관에게 문자메시지로 “지휘·감독 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 놓으라”고 지시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직전 문자메시지엔 "총리의 ○○○○이 된 만큼 그냥 둘 수는 없지요"라는 내용도 있다.
9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추 장관에게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인사를 두고 추 장관과 갈등을 빚은 윤 총장에 대해 여권이 ‘항명’이라며 일제히 압박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인사 의견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검찰은 항명할 것이 아니라 순명해야 한다. 그것이 공직자의 사명”이라고 거들었다.
‘항명’ 이유로 징계 가능할까
징계 절차, 법무부 장관 손에 달렸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은 법무부 장관이 자문을 요청하면 감찰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또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면직 등 징계 수위를 정하게 되는데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다. 결국 장관이 요청하면 감찰이 가능하며 여기서 징계 사유가 발견되면 장관의 요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전문가는 징계 사유 역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검찰징계법은 ▶검사가 재직 중 정치 운동에 관여했을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로 규정한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징계 이유가 매우 추상적으로 되어 있다”며 “윤 총장의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 ‘흠집 내기’ 해석도
야권은 탄핵감이라고 반발했다. 검찰 출신인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징계 조치 알아보라는 건 어떤 명목을 달아서 윤 총장 끌어내리겠다는 뜻”이라며 “인사 협의 관련해서는 윤 총장이 책임질 일은 없다. 오히려 관례와 법을 완전히 무시한 추 장관이 탄핵감”이라고 밝혔다.
이가영‧김수민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2020-01-10 09:04:1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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