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방송 독립 침해' 첫 유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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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천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편성에 간섭해 방송 독립을 침해한 사례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방송법이 제정된 지 33년 만에 처음입니다.
벌금형으로 의원직을 지킨 이 의원은 사법부 판단에 승복한다며, 세월호 유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닷새 뒤인 2014년 4월 21일,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해경이 적극적으로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기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정현 /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 뉴스에다가 지금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고 있잖아요.]
해경 비판 기사가 또 보도됐던 4월 30일, 이번에는 뉴스 편집 방향까지 제시합니다.
[이정현 /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 다른 것으로 대체를 좀 해 주든지 아니면 한다면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 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주시오.]
논란 끝에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방송법상 방송 편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이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지난 1987년 방송법 제정 이후 편성에 개입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것도, 유죄 확정판결이 나온 것도 모두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징역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에서 벌금 천만 원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선고 직후 이 의원은 세월호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기는커녕 또 다른 상처가 됐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이 무겁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사법부 판단에 조건 없이 승복한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더 견고하게 보장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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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07:13: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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