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재수 감찰중단 의혹' 靑압수수색 6시간만에 종료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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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청와대 압수 수색은 대상기관의 협조를 받아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받고 오후 5시 35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 수색 결과 등은 공보규정 상 기소 전까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유 전 부시장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청와대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압수 수색은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넘겨받는 식으로 진행됐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수색할 수 없다. 대통령의 거주·집무 공간이 있는 청와대는 ‘가급’ 국가보안시설이다.
검찰의 압수 수색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 돌연 중단한 것과 관련 당시 보고 문건, 감찰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2017년 10월 특별감찰반은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정황을 포착해 감찰 조사를 진행하다 두 달 뒤 중단했다. 유 전 부시장은 이후 금융위를 나와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부산시 부시장으로 차례로 영전했지만,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가 민정수석실 바깥으로 확산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복원·분석)한 내용에는 그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과 금융위 인사를 논의한 텔레그램 메시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감찰을 받고도 징계 등 후속조치 없이 금융위에서 사직한 경위 등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금융위의 최종구 위원장, 김용범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지난달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감찰 업무의 총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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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4 08:56:1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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