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이 채동욱 쳐냈듯…추미애, 윤석열 감찰 나설까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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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직 인사 사전 논의를 두고 대검찰청과 갈등을 빚었던 것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권에서는 윤 총장의 의견 청취 요청 거부를 사실상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그에 대한 징계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어 향후 추 장관의 결정에 관심이 모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Δ해임 Δ면직 Δ정직 Δ감봉 Δ견책 등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내용을 근거로 추 장관이 자신의 부름에 응하지 않은 윤 총장의 행동을 ‘직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해석해 그를 징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 장관에게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다. 이 때문에 추 장관이 검토한 징계 대상자가 윤 총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추 장관이 징계를 위해 법무부 내 감찰관실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법무부 감찰관은 규정에 따라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에 대해 장관을 보좌해야 한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현실화할 경우 징계에 앞서 직무정지까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징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추 장관과의 인사 협의에서 충돌한 것을 ‘항명’이라고 보고 징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추 장관과 여권의 주장대로 인사권자인 법무부 장관의 인사명령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장관 고유의 업무를 침해한 것으로 징계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있다. 하지만 검찰 측 주장대로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는 인사안 문제에 윤 총장이 소극적으로 임한 것을 징계 사안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행동이 실제 징계를 고려한 것이 아닌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부추기기 위한 것이 아니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3년 ‘혼외자’ 논란이 있었던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은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지시하자 지시 공개 직후 전격 사퇴했다.
(서울=뉴스1)
2020-01-10 09:31: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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