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지지 언론인·변호사,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선관위 신고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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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jar Tayang | 여 지지 언론인·변호사,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선관위 신고 - 매일경제 - 매일경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설명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만 빼고'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와 칼럼을 실은 경향신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다.

온라인 매체 더브리핑 고일석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고 사실을 알리면서 임 교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선거운동을 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254조를 위반했다"고 적었다.

경향신문에 대해서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중앙 일간지 기자 출신인 고 대표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후원회장을 맡아 추진 중인'조국백서'에 필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성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고 대표의 신고 사실을 전하면서 자신 또한 임 교수 등을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작년 8월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 문제를 놓고 법조계에서 SNS로 지지·비판 논쟁이 벌어졌을 때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해 처절할 정도의 적폐 청산을 해야 한다며 지지한 바 있다.

앞서 임 교수는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여야 정쟁과 국민 정치 혐오에 대해 "국민이 볼모가 아니라는 것을,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며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썼다.

이에 민주당은 임 교수와 경향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당 안팎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고발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인 14일 고발을 취하했다.

고발 사실이 알려지기 전인 12일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임 교수의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위원회는 권고 결정을 내린 뒤 이 같은 사실을 경향신문에 통지했다.

언중위 관계자는 "권고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돼 선거에 영향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은 이날도 임 교수 등을 고발했다가 취소한 민주당을 비판하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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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5 07:59:1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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